1998년 2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2문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동조항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조의 의미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데에 일차적 의미가 주어짐. 즉 사업양도 등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반대증거 제출을 허용함이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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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i)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iv) 근..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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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사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관련된 세부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제31조에서는 특별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검토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1) 의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어야 한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들어가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1.9.24, 91다1353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1. 실질적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1) 종래의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도의 경영위기’,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
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써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