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으로써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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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으로써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에 관련하여 판례는 변용과정을 거쳐왔다.

2) 도산회피설

초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대판 1989.5.23, 87다카2132), 이른바 도산회피설의 입장에 서 있었다.

3) 합리적 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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