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고 필요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현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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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요건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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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i)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iv)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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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1) 종래의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도의 경영위기’,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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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I. 서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2. 취지
정리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들어가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1.9.24, 91다1353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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