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사회적 이슈가 된 3가지 사건이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의 책무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2021년 4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실시의무가 규정됐고, 조사 대상이 '당사자 등(피해 근로자, 행위자, 목격자 등)'으로 구체화됐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됐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현행법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 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과 충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업무의 적정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회사 대표가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서 마시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폭음을 강요함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5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 지 적어 내라고 함.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들을 모욕하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를 먼저 죽이고 죽겠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 취업규칙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는 상당수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및 한계점 고찰-유재원, 월간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