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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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Ⅰ.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는 노동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연소근로자들은 무원칙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근로의 산업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에 대한 보호에서부터 노동법이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전한 성장은 다음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에 ILO에서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제5항에서도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근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최저 취업년령의 제한

1.15세미만인 자의 채용제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15세 미만인 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제62조제1항)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연소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종래에는 최저 취업연령을 13세로 규정하였으나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97년 법개정시 15세로 상향조정되었다.

2.취직인허증을 가진 자의 채용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유한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제62조제1항단서). 이 경우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이 발행할 수 있다.

3.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 제62조에 위반하여 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Ⅲ. 연소증명서의 비치

1.의의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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