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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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근로자보호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노동은 이들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기본체계
연소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보호하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헌법 제32조제5항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근로기준법 제 5장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3조제1항). (임산부가 아닌 여성 18세 이상의 여성은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신체․건강상의 안전 및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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