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전임자 급여는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유예기간 중 노사 자율로 전임자 수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13년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또한, 신설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분규 건수 121건 중 전임자 관련 분규건수는 24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잘못된 전임자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개정내용
기존과 같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단협이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인정 가능하지만, 임금은 반드시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대신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음 활동과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time-off) 방식을 통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허용(제24조 제4항)된다.
-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경우
....
고용관계론 - 복수노조에 관해서 - contents -
Ⅰ. 서론
1.복수노조 정의
2.공정대표 의무
3.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본문
1. 우리나라 노조문화의 특징
2. 복수노조의 장점 및 단점
3.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4. 복수노조에 대한 ..
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의 문제
1. 들어가며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 대부분 국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 오프제에 대한 이해
1. 도입배경 검토
현행 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1) 노조의 조직/운영의 의미
노조의 조직에는 그 준비행위도 포함되며, 운영이란 노조의 선거 등 내부적 관리만이 아니라 단교나..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와 급여 지급 금지에 관한 소고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에서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 규정이 3년간 유..
타임오프제하에서의 노조전임자 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과 노조전임자 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게 된다. 즉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현행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검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노조전임자 관련 현황
(1) 노조전임자수
04년 12월 말 현재, 전임자 총수는 8,191명임(반전임자 1,593명 포함). 이러한 전임자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