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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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 법 연구 (노동법)

1.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1) 법 개정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전임자 급여는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유예기간 중 노사 자율로 전임자 수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13년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또한, 신설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분규 건수 121건 중 전임자 관련 분규건수는 24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잘못된 전임자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개정내용

기존과 같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단협이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인정 가능하지만, 임금은 반드시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대신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음 활동과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time-off) 방식을 통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허용(제24조 제4항)된다.
-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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