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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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와 합의해서 하는 이상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조법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노2①).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다 경우도 있다. 전자를 완전 전임자라고 하고 후자를 부분 전임자라고 한다.

2. 논점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는 1997년 개정 노조법에 신설되었지만,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데 따른 충격 등 때문에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되어 그 시행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마침내 2010년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는 2010.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노부칙1). 이하에서는 노조전임자 의미와 전임자 급여 및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제)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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