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1. 프랑스의노조전임자지원에대한법적검토.hwp
2. 프랑스의노조전임자지원에대한법적검토.pdf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조지부에 대한 지원

프랑스에서는 기업수준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을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대표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지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의무조항은 아니며 기업수준에서 대표적인 노조로 인정된 노조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의 성격을 띤다. 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조지부는 단체교섭의 준비를 위해 연간단위로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시간,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5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근로시간면제권의 사용은 노조지부에 달려있다. 노조지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권을 여러 노조대표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사람의 노조대표에게 집중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단 노조대표가 교섭회의에 참가하는 시간은 별도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는 것 역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또한 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노조지부의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권이 주어지는 노조대표를 둘 수 있다.

2. 노조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