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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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다.

2. 관련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1. 의의
노조전임제도는 일종의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크게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눌 수 있다.

2. 단결권설
단결권설에 의하면 사용자의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 보장할 의무만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단협이나 취업규칙 상에 편의제공에 대한 명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편의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거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3. 협정설
협정설에서는 편의제공은 단협, 취업규칙 및 노사관행 등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임의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인정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협 등에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과도하게 편의제공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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