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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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1. 적용사업(장)

1) 전부 적용사업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

2) 일부 적용사업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아래 표 참조), 이 중 재해보상(§82 ~§85)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해석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 사업기간(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내의 근로자 연 인원수에서 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면 될 것임(근기 01254-150, 93. 2. 1).

2. 적용제외 사업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3. 인적 적용대상

1)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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