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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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과 관련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어야 하고 노무공급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적용제외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므로 그 의의는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를 규정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0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상시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판례 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 근로자는 계속 근로관계를 갖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이란 물적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를 말하며, 업으로서 행해지는 경우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도 적용사업이 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이다.
또한 사업의 업종․영리추구의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으며, 무허가사업․법률상금지된 사업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된다.

(2)예외

① 동거의 친족과 가사사용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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