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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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1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면 적용제외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므로 그 의의는 상당하다 할 것이다.

Ⅱ. 전면적용사업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태적” “평균적”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평균이 대략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형태를 불문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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