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이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6.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7.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은 제외함) 1부.
※위 구비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51318-17711민 210mm×297mm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