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1.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hwp
2.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doc
3.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pdf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착공 예정일
년월일
⑦준공 예정일
년월일
변경내역
⑧축산폐수배출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규모(㎡)
수량

⑨축산폐수처리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⑩대표자등 기타
변경전
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4조의2및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각 1부
4.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호 ~ 4호의 서류는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함
수수료
없음

51318-17811민 210mm×297mm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