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4조의2제4항및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