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1.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hwp
2.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doc
3.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pdf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고내역
⑥착공예정일
년월일
⑦준공예정일
년월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용수량(㎥/일)

⑪축산폐수배출량 및 처리내역
축산폐수배출량(㎥/일)

처리내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4조의2제4항및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51318-17911민 210mm×297mm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