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
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