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1.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hwp
2.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doc
3.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pdf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2일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변경사유

⑦착공예 정일
년월일
⑧준공 예정일
년월일







⑨축산폐수배출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규모(㎡)
수량

⑩축산폐수처리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⑪대표자등 기타
변경전
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51318-18011민 210mm×297mm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