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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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관계가 국내에서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써 상시의 기준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사업장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금규정 등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은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Ⅲ.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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