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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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근기법상 사용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2. 규정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사용자개념의 확장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라 도급, 위탁, 사업분리 등에 의해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자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1) 개념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인 기업주이나,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와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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