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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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관리계약서
수목관리 계약서

본 계약서는 00 빌라 단지 내 수목관리 계약서로써 00 빌라를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단지 내 조경시설에 대하여 전지. 소독. 시비. 잠복소 설치. 보온 등의 작업을 통한 최상의 정원을 유지한다.

제2조 : 약정
갑은 정원관리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조 :
1항, 정원관리 범위
1) 전지작업.
2) 소독.
3) 시비(퇴비).
4) 잠복소 설치.
5) 보온작업.
6) 잔디 깎기.
7) 부산물 처리.
2항 기타(아래 사항은 작업내역에서 제외)
1) 정원청소. 2) 잔디밭 잡풀제거. 3) 낙엽제거 작업.

제4조 :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 년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 금액
년원(월 )으로 한다.

제6조 : 대금지불방법
대금결재는 매월 말 마감하여 온라인 결재한다.
(○○은행(홍길동)123-45-67890-1) (◇◇은행(홍길동) 123-45-6789-000)

제7조 : 작업기간
작업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로 하고, 동절기(12월-3월)에는 정기적인 관리(점검)만 한다.

제8조 : 정원관리의 성실의무
정원관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정원관리 중 수목에 이상이 발생하여 고사하였을 경우 원인이 명백히 을의 과실로 판단될 경우는 을이 변상하기로 합의한다.

제9조 : 작업안전
작업 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을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