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용역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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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도급계약서
아파트경비용역도급계약서

도급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갑 이라 칭함) 와 수급인 ○○○(이하  을 이라 칭함)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갑이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 하고 갑은을 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 할 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경비업법에 따라 을은갑이 위탁한 경비대상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경비 대상물건은 00시 00동 1345-2번지 소재 000아파트 및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한다.

제3조(경비인원) 경비원은 ○ 명으로 하고 을의 책임하에 1일 2조 1 교대(1일12시간근무)별로 운영하며 갑' 을 상호 협의 하에 경비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용역경비료)
1. 용역경비료는 1인당 월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2. 용역경비료는 경비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의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위험부담금,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다.

제5조(계약기간)
1. 용역경비계약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계약 만료에 대한 서면해약통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계약금액은 갑과 을 협의하여 조정 할수 있다.인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 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예고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고로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을이 용역경비허가를 자진반납 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4) 을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5) 을이 납세의무의 위반 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에 대한 당아파트에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시 될때.

제7조(용역경비료의 청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