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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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당 아파트 경비용역 위탁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에 관한 개요
1. 단지명:
2. 소재지:
3. 용역범위 :가) 세대수 : 세대( 개동) ,나) 경비원 :명( 개초소)
4. 입찰등록 및 서류접수 :년월일( 요일) 11:00까지(관리사무소)
5.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6. 입찰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나. 입찰 참가자격
1. 용역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용역경비업 허가업체로서 사업소재지가 서울,경기지역인 업체
2. 경비지도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1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입찰 참가일 현재10개단지 이상의 아파트 (경비원 150명 이상)를 관리하고 있는업체
4.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3년이상인 업체
5.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할수 있는업체(계약시 보증서 제출) 또는 계약금액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수 있는업체.

다. 입찰등록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2. 영업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부가세 납부증명원 포함)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5. 1억원이상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6. 경비용역 계획서 및 실적 증명서(확인 전화번호 명기)
7. 견적서(부가세를 포함한 월간 총금액으로 다른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후 인감날인)제출
8. 경비원 급여 지급계획서(다른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후 인감날인)제출
9. 최근년도 재무제표(관할 세무서의 확인필)
10. 기타 회사를 소개할수 있는 자료

라. 업체 선정 방법
1. 1차 : 서류심사
2. 2차 : 서류심사
3. 3차 : 동대표회의에서 선정방법 결정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