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이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청소업무, 시설물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청소(위생관리)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배전공조급수시설 등)에 대한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한다.
8.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 개발,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