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소유권 이전/위험부담/인도 및 수령/대금지불/지체상금/기한의 이익상실/물품의 임의 처분/하자담보/즉시해제/해석 및 관할법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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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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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제3조 【위험부담】
물품의 인도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그 원인이 “을”의 귀책사유인 것을 제외하고는 “갑”이 부담하며, 물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이들의 손해는 그 원인이 “갑”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인도 및 수령】
“갑”은 약정기한 내에 약정 인도장소에 물품을 지참하여 인도하며, “을”은 물품수령시에 인수증을 발급한다.
제5조 【대금지불】
1. 매매대금은 지급기한내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한다. 단, 특약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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