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위탁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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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위탁판매계약서
홈쇼핑 위탁판매계약서

서울특별시 ○○구○○동 123에 위치한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 라 한다)과에 위치한 (이하 협력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
①본 계약의 목적은 ○○가 협력사 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 이라고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 카다로그, 전자상거래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고객에게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판매하고, 협력사로부터 이 주문을 확인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을이 갑에게 약정된 액수의 판매·광고수수료를 지급받하는 상품위탁판매거래에 관한 대하여 제반기준과 원칙과 조건을 정하는데 있다.
②○○ 와  협력사는 본 계약을 이시행함에 있어서 상품등을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효력)
①본 계약은서는  ○○ 와 협력사 간의 위탁판매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상품등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위탁판매거래의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조건사항은 본 계약서를 근거로  ○○ 가 별도로 발행하는 발주서,출하요청서,거래명세서 등에 따른다.
③전 2항의 서면의 효력발생일은 ○○와 협력사 또는 ○○와 협력사의 대리인이 그 서면에 서명한 날로 하되,며 서명원본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외에 그 사본이 팩스, 전자우편 등 제반 통신수단을 통하여 교부전달된 경우에는 그 사본이 교부된 때에 사본에 의해서도 효력을 발생한갖는다.

제3조 (거래일자의 확정)
①본 계약서에를 따라근거로 위탁판매되는 상품등의 거래일자는 ○○가 지정한 장소에서 ○○ 또는 ○○가 지정한 자에게 협력사가 상품인도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는 상품등의 거래일자는경우  ○○ 가그 인도 또는 제공내역을 협력사 로부터 수령한 날을 거래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