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제3조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한다
제4조 위탁물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제6조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다음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에 대하여 %
②에 대하여 %
③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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