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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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 일
산업단지의명칭

지정대상지역
지정목적

필요성

위치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서울특별시장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위치도

2.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지방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지방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6.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7.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8. 농어촌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