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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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계약서
판매대리점 계약서

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2,000,000원을 “갑”에게 예탁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전 항의 계약보증금은 거래종료 후 “갑” “을”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을”에게 반환하거나 “갑”의 채권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거래담보)
① “을”은 외상거래를 위한 거래담보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부동산 근저당설정 또는 “갑”이 담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건을 “갑”에게 제공하고 다음의 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1. 부동산 담보는 “갑”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행한다.
2. 부동산 담보물건은 대지 및 동지상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담보제공은 외상거래행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근저당을 설정한 담보중 건물의 경우는 “갑”이 필요하여 요청하면 “을”은 “갑”의 수익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대지의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6. 담보물건의 평가방법, 설정금액 및 설정등기 방법 등은 “갑”이 별도로 정하고 담보설정,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본 계약거래에 있어 “을”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갑”은 “을”의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하여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거래한도) 제3조에 의하여 “갑”에게 제공된 담보에 의한 외상거래 한도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그 은행지급보증액 및 이행(지급)보증보험금액의 95% 이내, 부동산담보는 감정가액의 75%금액에서 선순위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설정액 등 법정 선순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하되 부동산의 종류, 형태, 위치 등에 따라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대금결제) “갑” “을”간의 본 계약에 의한 물품 거래는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