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하갑이라 한다)와 0000(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상품거래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본 약정서는 “甲이 운용하는 네트워크공동구매에서 “乙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신의 성실로서 준수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1. 본 약정서에서 “전자상거래”라함은 “甲이 인쇄매체나 인터넷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乙의 상품 또는 용역에관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약정서에서 네트워크 공동구매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lawform.kr)의 공동구매 및 쇼핑몰 상품판매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 판매상품
1. 판매상품은 “乙이“甲의 네트워크공동구매에 등록된 상품정보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乙은“甲의 영업상 품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4조 : 상품의 판매
1. “乙은“甲의 시스템을 이용 상품을 판매한다.
2. “乙은 상품 판매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 : 결제대금 정산방법
1. “乙”의 상품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대금 대비 8%로 책정한다.
2. 쇼핑몰에 해당되는 상품의 수수료는 8%로 책정한다. 상품의 특성상 수수료가 변동될 경우 “乙”에게 사전 통보하여 동의하에 진행한다.
3. 결제대금은 매월1일~15일까지 진행대금 결제는 매월 말일에 결제하고 매월 16일~말일까지 진행대금은 익월 15일에 결제한다.
4. 판매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는 “甲과“乙의상호 합의하에 결제방법을 제시 또는 수정 하여 진행한다.
제6조 : 반품/환불
1. 원칙적으로 공동구매는 반품이나 환불을 허용한다.
2. 이하 각호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할수 있다.
1) “乙의 고객에게 인도된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광고나 설명 등의 내용과 다른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3.“乙의 고객이 규정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제공 받은
1) 상품 및 서비스는 반환해야한다.
2) 주문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3) 주문자의 반품에 따른 일체의 택배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4) 반품처리는 판매자와의 조정기간(3일)을 거친 이후 최종 처리된다.
5) 주문자의 사유로 인한 반품 및 환불의 경우 택배비는 주문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