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계약서(20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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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계약서(20조항)
상품 공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갑”이 이를 제공받아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 몰‘ www.○○○.com '의 판매와 “갑”과 관계된 제휴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상품의 공급의무)
1. “을”은 “갑”에게 상호 협의된 상품을 공급한다. “을”이 공급하는 상품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협의에 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2. “을”은 재고부족 등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최소 5일전에 “갑”에게 서면통지(e-메일, fax 포함)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상품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1. 상품공급 가격의 결정은 “갑”과 “을”의 상호협의 하에 정하며 가격구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표시한다.
2. “을”은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급 당시 인터넷 쇼핑몰업체들과 비교하여 최상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저의 가격대를 항상 보장하여야 한다.
3. “갑”은 쇼핑몰에 등록된 “을”의 상품이 다른 쇼핑몰의 가격대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록된 상품의 전시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갑”에게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 할수 있다.

제4조 (상품정보의 제공의무)
1. “을”은 상품의 명칭, 모델, 특징, 사양, A/S정보 등 “갑”이 요청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상품 전시일정 5일전까지 “갑”이 요청한 형식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본조 1항에 따라 “갑”에게 제공한 상품정보를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제공한 정보 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급상품들의 가격 추이와 재고현황을 항상 주시하여야 하며 해당상품의 소비자가나 일반 시중 판매가의 변동이 있거나 재고물량이 부족하여 배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본조 1항에 따라 “갑”에게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5. “을”이본 조에 위반하여 상품정보, 가격변동 및 재고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체 하여 해당상품 주문건에 대하여 구매철회, 구매계약의 해지, 교환 또는 반품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비용 및 고객에 대한 배상금 등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제11조에 의한 상품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3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나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아니한다.
제5조 (상품의 발주)
1. “갑”은 “을”이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갑”의 고객(이하 “고객” 이라 칭함)으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은 후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당사 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을”에게 송부 함으로써 상품을 주문한다.
2. “을”은 매일 1회 이상 주문내역을 확인하여 제6조에 따른 배송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의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