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장기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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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장기공급계약서

상품장기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상품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
2. 규 격 :

제2조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물량을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서 매수한다.
(1) 최소 구매물량 :
(2) 단 가 :
2. 전항에 규정된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는 “을”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주문 및 인도】
1. “을”은 매수시 마다 주문서에 의하여 상품을 주문하며, “갑”은 동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다. 주문서에는 상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인도수량 등을 명기하여하며, 동 인도시기는 주문서 전달일로부터 최소한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갑”은 상품을 전항의 인도시기에 인도하여야 한다. “갑”은 불가항력에 의한 인도자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일전의 사전 통지로써 인도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 “을”은 상품을 인도받은 즉시 인도받은 상품과 포장명세서를 대조한 후 인수증을 발급한다.
4. 상품의 인도에 따른 운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한 포장, 특별한 수송 및 작업을 요할 경우의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대금지급】
1. 본 계약의 상품대금은 매월 20일로 마감하고 이를 당월의 매도대금으로 하며, “을”은 이를 “갑”의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일 만기의 약속어음에 의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대금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매 지체 1일당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 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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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