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king Coal 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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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ing Coal 판매계약서
COKING COAL 판매계약

본 계약은 ------- 에서 설립된 회사인 Coal Supp Inc.(매도인)와 한국에서 설립된 Col Bye Co., Ltd.(매수인) 사이에 2003년 __월__일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음.
제1조 계약의 주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2003년 4-5월중 인도할 목적으로 FOBT----항 조건으로 --------석탄(이하 석탄) 30,000톤을 매도인이 판매하고 매수인이 이를 구입하기로함에 동의한다. 개별선박에 선적되는 석탄의 양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계획된 수량의 10%상하로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품질

2.1본 계약 하에서 판매되는 석탄은 다음 품질수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재 (air dry basis):9.0% + 허용한도 0.5%
총 수분(수취기준):최대7.0%
총 유황(air dry basis):0.2% + 허용한도 0.1%
Volatile matter (dry ash free basis):18.0- 21.0%
(만약 선적 시에 분석된 Volatile Matter가 22%보다 많지 않을 때는허용 됨)
Plastometer Index Y: 9 이상
FSI:7-9(매도인의 보증하지 않음, 단지 매수인의 참고용임.)
규격:0-50 ㎜
석탄의 품질은 선적 시 선적항의 시험소가 발행한 품질확인서로 확인한다.
2.2 석탄의 수준
석탄 품질의 각 항목별 분석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한다.
Ash:ISO 1171-81
총 수분: ISO 589-81
총 유황: ISO 334-75 Gravimetric Method
Volatile Matter: ISO 562-81
Plastometer Index Y: GOST 1186-69(as per Sapojnikov's method)
제3조 가격

본 계약하에서 판매되는 석탄의 가격은 per wet metric ton in bulk, FOBT port 조건으로 U$45.45에 확정된다.
제4조 인도시기

본 계약하에서 판매되는 석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는 선적일정에 따라 2003년 4-5월중 인도한다. 이 일정은 매도인이 최종 확인한다. 무하자B/L의 날짜가 인도 일자로 간주된다.
제5조 석탄의 인도 및 인수

석탄은 다음 방법으로 매도인이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수량에 있어서는 선박 홀수조사로 판정하여 B/L에 기재된 수량에 따른다. B/L에 기재된 중량은 최종적이고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b) 품질에 관해서는 선적시 선적항에서 공급자의 시험소가 발행한 품질확인서에 따른다. 품질확인서에 표시된 품질은 최종적이고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제6조 벌금

선적항에서 검사소가 발행한 품질확인서에 표시된 총수분이 7%를 초과할 경우 청구서상의 수량은 7%를 초과한 %만큼은 감소한다. 선적항의 검사소가 발행한 품질확인서에 표시된 ash on air dry basis가 9.5%이상일 경우에는 청구서 금액은 9.5%를 초과하는 매1%당 1톤마다 U$1.2을 감액한다. 선적항의 검사소가 발행한 검사확인서에 게재된 유황 성분이 0.3%이상일 경우에 청구서 금액은 0.3%를 초과하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