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중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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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중개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일반중개계약서

의뢰내용
매도·매수·임대·임차·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사항
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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