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센스계약 체결 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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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센스계약 체결 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연구

1. 기술료(royalty)

기술료는 기술이전의 대가를 말하는데, 특허실시의 대가는 특허실시료, 상표사용의 대가는 상표사용료, 노하우 제공의 대가는 기술료 등으로 각각 다르게 불리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라이센스의 대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기술료의 금액, 지급방식, 산정기준 및 기술료율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기술료의 지급방식에는 고정액의 지급과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비율에 의한 경상기술료의 지급 및 자본참가의 세 가지 기본방식이 있다.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에서는 기술료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제공자가 기술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공자가 도입자에게 일정액의 최소기술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3조제13호).

2. Licensee의 계산보고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licensee는 기술료계산의 기초가 되는 회사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계산보고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은 licensor가 기술료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계산서의 기재내용은 licensor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재사항은 보통 계약제품, 계산기간, 매출량, 순매출액, 기술료율, 기술료액, 순수징수세액 등이다.

계산보고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감사할 권리는 licensor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영업시간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법으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서류의 검사는 계약에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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