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중개 의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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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중개 의뢰계약서
기술이전 중개 의뢰계약서

‘○○시○○구○○동_______________에 소재하는, ________(대표이사 :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구○○○동 16-2○○회관 000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에 의한 기술의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 (대상 기술)
본 계약서에서 지칭하는 기술 이라함은 ‘갑’이 소유한 특허 “_____________________”(특허 제호, 이하 ‘대상기술’이라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을’은 ‘대상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갑’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지역 내에서는, 아래의 행위을 포함하여 ‘대상 기술’을 거래함에 관련되는 통상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본업무
선행기술의 조사 및 평가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 가치평가 및 사업성 평가
‘대상기술’의 이전, 사업화에 따른 알선

(2) 사후관리
기술거래 후 발생되는 제반 지원 및 자문
경상수수료(Running Royalty) 관리를 포함한 사후관리

(3) 기술보호
기술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및 분쟁조정

제3조 (기술거래업무)
(1) 본 계약서에서 말하는 기술거래는, ‘갑’과 당해 기술의 수요자 사이에 ‘대상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양도계약, 합작 등 일체의 계약체결을 의미한다.

(2) ‘을’을 통해 이전될 ‘대상기술’에 대하여는, ‘을’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수요자나 ‘을’에 의해 발굴된 수요자 와 접촉하거나 직접거래 할수 없다.

(3) ‘을’은 ‘대상기술’에 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을’은 ‘갑’이 요청한 기술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대리권)
(1) ‘갑’은 제1조의 ‘대상기술’에 대한 거래알선을 함에 있어, ‘북미, 중미, 남미’ 지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