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중개 의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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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중개 의뢰계약서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녹음물)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6-3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 사무소를 둔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가. 본 계약에 의거 ‘乙’에 대하여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은본 계약에 첨부한 음악저작물 명세서 상의 제명 및 저작자명이 게기된 음악저작물에 한정한다.
나. ‘乙’은 허락받은 ‘관리저작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문서에 의한다

제2조(저작자명의 명시) ‘乙’이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乙’이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乙’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견본 제출) ‘乙’은‘甲’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제품 2개(set)를‘甲’에게 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乙’은‘甲’에게 본 계약에 의거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의 전부로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사용료
(1) ‘비디오그램’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2) ‘녹음물’(CD, CDG, LD 등)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3) ‘가사집’의 ‘복제물’ 1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4) 불량품으로 반품되는 것을 ‘甲’의 확인 이후 공제하고 계산한다.
나. 전도금
‘乙’은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甲’에게 개(set)에 상당하는 ‘사용료’ 일금 원의 전도금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전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해당 전도금은 본 조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되, ‘인세사용료’가 당해 전도금을 초과할 경우 ‘乙’은 동액의 전도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보고서) 가. ‘乙’은 ‘사용료’ 지급기간의 최초 4분기(1月~3月,4月~6月,7月~9月, 10月~12月) 초일을 시작으로 하여 ‘甲’에게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