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중개의뢰계약서

1. 기술이전중개의뢰계약서.hwp
2. 기술이전중개의뢰계약서.doc
3. 기술이전중개의뢰계약서.pdf
기술이전중개의뢰계약서
기술이전 중개 의뢰계약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_______________에 소재하는, ________(대표이사 :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빌딩 0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에 의한 기술의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 (대상 기술)
본 계약서에서 지칭하는 기술 이라함은 ‘갑’이 소유한 특허 “_____________________”(특허 제호, 이하 ‘대상기술’이라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을’은 ‘대상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갑’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지역 내에서는, 아래의 행위을 포함하여 ‘대상 기술’을 거래함에 관련되는 통상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본업무
선행기술의 조사 및 평가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 가치평가 및 사업성 평가
‘대상기술’의 이전, 사업화에 따른 알선

(2) 사후관리
기술거래 후 발생되는 제반 지원 및 자문
경상수수료(Running Royalty) 관리를 포함한 사후관리

(3) 기술보호
기술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및 분쟁조정

제3조 (기술거래업무)
(1) 본 계약서에서 말하는 기술거래는, ‘갑’과 당해 기술의 수요자 사이에 ‘대상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양도계약, 합작 등 일체의 계약체결을 의미한다.

(2) ‘을’을 통해 이전될 ‘대상기술’에 대하여는, ‘을’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수요자나 ‘을’에 의해 발굴된 수요자와 접촉하거나 직접거래 할수 없다.

(3) ‘을’은 ‘대상기술’에 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을’은 ‘갑’이 요청한 기술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대리권)
(1) ‘갑’은 제1조의 ‘대상기술’에 대한 거래알선을 함에 있어, ‘북미, 중미, 남미’ 지역에 대하여, ‘을’에게 포괄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