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보관위치를 명확히 한다(제품별, CODE별).
②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현품의 소재 및 수량을 명확히 해둔다.
③입․출고시에는 선입선출을 염두에 두며 특히 계량 계수에 주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행한다.
④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⑤ 보관시 변질, 변형 등에 의한 감모를 방지하고 품질의 보존 및 유지에 노력한다.
⑥ 화재, 도난에 유의한다.
⑦ 위험물, 인화성 물질 등의 취급에 신중을 기하며,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⑧ 현품 취급시 오염이나 손상되지 않게 한다.
⑨ 외부인 및 관계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한다.
제4조【자재의 구분】
자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재: 어떤 제품에 소요될 목적으로 조달되는 자재로서 그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는
규격 생산품
2. 부자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되는 자재로서 각 제품별로 일정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자재
제2장 납품 및 접수
제5조【납품 및 수납업무】
① 담당자는 협력업체(또는 구매부서)로부터 납품전표와 현물을 접수하여 납품전표의 기재사항을 해당 발주 통지서 및 구매 의뢰서와 비교, 검토하며 특히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납기: 주문서상의 납기 전 ○일 이내에 납품됨을 원칙으로 하며 납기 전 ○일 이전에 납품되는 조기납품을 방지한다.
2. 수량: 발주통지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되지 않도록 한다.
3. 단가: 발주통지서상의 단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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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 표준사규
회사표준 사규
VII. 일반관리
1. 건물관리규정
2. 차량관리규정
3. 도서관리규정
4. 보안규정
5. 부동산관리규정
6. 비품관리규정
7. 설비보전 및 관리 규정
8. 신용정보관리규정
9. 예비군운영규정
10.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