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사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률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조직】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부장
기술부장은 품질관리의 통괄자가 되어 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2. 기사장
기사장은 기술부장을 보좌한다.
3. 공장장․과장
공장장․과장은 품질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부장의 지휘 아래 각각의 담당업무를 실시한다.
4. 품질관리위원회
기술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관리위원회 를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