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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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규정

품질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영전반에 걸쳐 품질관리를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효율의 향상과 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사의 품질관리활동의 기본적 원칙과 품질관리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품질관리란 수요의 조사, 제품의 기획연구, 제조판매에 이르는 회사내 모든 부문이 담당하는 품질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신속하고 가장 경제적인 수준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품질관리방침계획 및 제도】① 업무부서는 매년 월까지 익년도의 품질관리방침 및 계획을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장에 통첩한다.
② 방침 및 계획은 연도경영방침에 따라 입안하고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연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조정을 꾀하여 작성한다.
③ 품질관리제도는 업무부서가 품질관리방침 및 계획에 준하여 관리부서와 협력입안하며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연구회에 부의하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④ 품질관리연구회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4조【품질관리의 운영】업무부는 회사의 전반적 품질관리의 방침, 계획 및 제도를 기획하고 중요한 품질정보의 집약을 담당하며 상호연락을 긴밀히 하여 회사내의 각 부문의 품질관리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원조한다.
제5조【제품의 기획 및 연구】① 업무부는 관리조사통계담당부서가 제공하는 소비자조사, 시장실사 기타의 조사, 정보판매부문의 정보와 기술을 담당하는 시장품질조사의 결과에 유의하여 상품화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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