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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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개발한 브랜드 ○○○노래방 인테리어(이하 “공사권”이라 칭함)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주)○○○○의 브랜드 공사권을 부여하며 “을”은 “갑”의 공사권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갑”이 도급한 공사에 성실히 이행함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사권이라 함은 : “갑”이 추진하는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칭한다.
2. 기한이익이라 함은 : “갑”이 수령한 공탁금이 소멸하는 기한을 칭한다.

제3조【권리보장】
“갑”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복수사업자로 구성하되 “을”의 수익성을 보장 할수 있도록 “갑”은 도급량에 준하여 사업자를 구성하고 “을”은 공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수 없다.

제4조【도급공탁금】
1. “갑”은 공사권을 보장하고 “을”은 성실한 공사를 위하여 도급 공탁금 ○○○원을 계약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다.
2. “갑”은 수령한 도급공탁금을 도급한 총 공사 대금에서 매건당 공사검수 완료 후 “을”에게 일정액(○○○원정, ○○%)으로 공탁금을 변제한다.(공탁금 총액은 매건당 차감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공탁금이 차감되어 소멸시 계약이 완료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공사 표준가격의 표시】
“을”은 “갑”이 제시한 표준가격을 준수하며 예외가 있을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1. 신규체인점은 ㎡당○○으로 결정한다
2. 리모델링 공사는 건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관리 및 시공 원칙】
관리 및 시공원칙은 아래와 같다.
1. “갑”은“을”의 공사를 관리감독한다. (감리권)
2. 인테리어 디자인은 “갑”이 요구한 기본사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