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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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
(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도급인 ○○개발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종합인테리어(이하 을이라 한다)는 설악 ○○리조트 플라자랜드 매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내역]

1. 공사명: 설악 ○○리조트 PLAZA LAND 매점 인테리어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시○○동 24-1 설악 ○○리조트내
3. 공사기간 : 착공 2000년 월일
준공 2000년 월일( )일간
4. 계약금액 : 일금 이천일백사십오만원정(₩21,450,000)
(1) 공급가액 : 일금 일천구백오십만원정(₩19,500,000)
(2) 부가세: 일금 일백구십오만원정(₩1,950,000)
5. 대금의 지급
(1) 준공금 : 100% (공사 완료후)
(2) 지불방법 : 3개월 어음지급
6.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갑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2년
7. 하자보수 보증금율 : 10%
8. 지체상금율 :0.1%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을”은본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은행 약속어음

제3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