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보관위치를 명확히 한다(제품별, CODE별).
②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현품의 소재 및 수량을 명확히 해둔다.
③ 입출고시에는 선입선출을 염두에 두며 특히 계량 계수에 주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행한다.
④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⑤ 보관시 변질, 변형 등에 의한 감모를 방지하고 품질의 보존 및 유지에 노력한다.
⑥ 화재, 도난에 유의한다.
⑦ 위험물, 인화성 물질 등의 취급에 신중을 기하며,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⑧ 현품 취급시 오염이나 손상되지 않게 한다.
⑨ 외부인 및 관계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한다.
제4조【자재의 구분】
자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재 : 어떤 제품에 소요될 목적으로 조달되는 자재로서 그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는 규격 생산품
2. 부자재 :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되는 자재로서 각 제품별로 일정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자재
제2장 납품 및 접수
제5조【납품 및 수납업무】
① 담당자는 협력업체(또는 구매부서)로부터 납품전표와 현물을 접수하여 납품전표의 기재사항을 해당 발주 통지서 및 구매 의뢰서와 비교, 검토하며 특히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납기 : 주문서상의 납기 전 ○일 이내에 납품됨을 원칙으로 하며 납기 전 ○일 이전에 납품되는 조기납품을 방지한다.
2. 수량: 발주통지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되지 않도록 한다.
3. 단가: 발주통지서상의 단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 CODE NO, 규격 등의 기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 기타: 유첨물 등을 확인한다.
② 납품전표와 현품이 동시에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경로를 통하여 납품될 □(파우치, 화물, 고속버스 등)는 즉시 현품과 납품전표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표에 이상이 없으면 현품을 검수한다.검수는 가능한 한 내용물을 철저히 계수 또는 계량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협력업체(또는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일반관리 표준사규
회사표준 사규
VII. 일반관리
1. 건물관리규정
2. 차량관리규정
3. 도서관리규정
4. 보안규정
5. 부동산관리규정
6. 비품관리규정
7. 설비보전 및 관리 규정
8. 신용정보관리규정
9. 예비군운영규정
10.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