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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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서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며

“을” 주소:를 “을”이라 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1. 목적물표시

2. 취급품목

3. 수수료구분
판매구분
갑의 수수료율
비고
정상판매
행사판매
균일판매
점외판매
순매출액의 %
〃%
〃%
〃%
VAT 별도



4. 대금결제조건
매년말 결산익월 25일 지급
갑은 ½현금과 ½ 30일 어음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5. 계약기간
자년월 일부터
개월간으로 한다.
년월 일까지

제2조 【계약기준】
“을”은 “갑”의 매장을 할애하여 영업함에 있어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수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의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환, 수리등 판매관리를 성실히 하여 “갑”의 상업규정에 따라 행하며, “을”은 책임을 진다.
제3조 【최저기준매출액】
1. 매출금액은 발생 즉시 “갑”에게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제1조 3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월정 최저기준매출액을 일금 원정(₩ )으로 정하고, 월매출액이 최저기준매출액에 2개월 이상 미달될 때에는 수수료율 재조정 및 매장면적축소 재조정등 “갑”의 대안에 “을”은 이의 없이 순응키로 한다.
제4조 【시설 등의 관리】
1. “을”이 판매장을 형성하기 위한 설비, 간판, 장치, 장식물, 진열기기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갑”이 인정할만한 별도 사유가 없는 한 “을”은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3. 내부공사에 관한 구분, 절차 및 세부지침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TENANT 점포 시설공사 세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