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은행(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중앙회에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며, 이하을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 (이하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대출관련업무 중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계약관련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출모집업무라 함은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대출신청접수,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의 제공,대출서류의 상호저축은행 앞 전달,기타 대출 관련 부수행위 등을 말한다.
2.대출신청인이라 함은을에게 대출신청서류를 접수한 자를 말한다.
3.대출모집인이라 함은을에게 고용되어 대출모집업무에 종사(3개월이상 전속계약)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갑이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휴여부
대출신청접수
대출상품의 종류 : 부동산 담보 대출, 할인어음
○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등 관련자료의 제공
(신용정보조회 기록등 제외)
○
대출서류의 상호저축은행 앞 전달
○
기타 대출관련 부수행위 등(세부내용 기술)
○
제4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갑과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또는 12개월)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 지급) 제3조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갑이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위탁 취급지침 제정 운용) 갑과을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 위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취급지침을 제정 운용한다.
제7조(수탁업체 선등록 등)을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 한다.
제8조(개인 대출모집인 자격요건등) ①을은 다음 각호의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발급한 개인 대출모집인 등록증 명의자에 한하여 소속 대출 모집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금융기관〈별지1 참조〉1년이상 종사자(계약직 포함)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퇴직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중앙회라고 함)에서 실시하는 대출모집인 교육을 이수한 자.
2.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업무를 할수 없으며,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후 이에 해당하게
업무대행용역계약서(대출모집대행업무)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대출 모집대행 업무)
제1조〔당사자
위임자
(갑)
사업자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수임자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갑」과 수임자「을」은 아래와 같..
업무위임계약서(대출모집대행업무) 업무위임계약서
(대출 모집대행 업무)
제1조〔당사자〕
위임자
(갑)
사업자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수임자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갑」과 수임자「을」은 아래와 같은 내..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사채모집위탁계약서
발행일: 2002년 10월 10일
권면총액: 100,000,000,000원
만기: 3년
발행이율:5.00%
발행회사 : 주식회사
수탁회사 :XXXX 주식회사
(주) ○○○ 제90회 무보증사채 수탁계약
주식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