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위탁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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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위탁표준계약서
별첨 제2호

표준자산운용위탁계약서(안)

본 계약서는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자산운용 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자산운용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자산(이하위탁자산이라 한다)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서는을이갑의 자산의 운용업무 및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원칙) “갑”의 자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갑 ”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투자회사 관련 법령 및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자산보관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이 공모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관련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산의 일반사무보관관리 및갑의 발행주식 모집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를 말한다.

제 5조(위탁업무)
① 갑은 위탁자산의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방향 및 투자지침 등을 수시로을과 협의 또는 지시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해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산의 내용과 규모 및 투자대상에 부합되는 포트폴리오 구축
2.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유가증권 등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결정
3. 포트폴리오에 편출입 할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 및 체결확인
4. 기타 상기 각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갑은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을의 위탁자산과 관련한 제반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 6조(자산운용의 제한) 을은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위탁자산을을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위탁자산으로을과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관계가 있는 증권회사(이하관련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