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정관(회칙,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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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창회정관.pdf
0000학교 동창회 정관 실례 자료입니다.
도창회는 물론 각 종 모임에 적용할 수 있는 정관 입니다.
각 각의 모임 특성에 맞게 정보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임원회
제6장 사업
제7장 예산
제8장 재산/ 회계
제9장 상조회 운영
제10장 포상
제11장 회칙 개정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00000고등학교 제00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본회의 사무소는 00군 관내에 둘 수 있다.
②타 시, 도, 군에 본회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0000고등학교 제00회의 졸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인준한다.)
제5조(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발언, 안건제안 및 표결권을 가진다.
2.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칙을 준수하고 사업(행사)에 참여한다.
4. 명예회원은 선거권은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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