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정관, 소규모모임, 동호회,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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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모임의 회칙(정관)입니다.
친목의 목적이 있믐 모임에 사용되는 회칙이며, 개별적인 작은 소규모 모임시 수정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000회 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칙입니다.
제 1 조 회의명칭
제 2 조 목 적
제 3 조 회원자격
제 4 조 임 원
제 5 조 회 원 수
제 6 조 회의개최
제 7 조 회 비
제 8 조 결의사항
제 9 조 임시총회
제10조 임원선출
제11조 사 망 시
제13조 상주 상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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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별사항
제 1 조 회의명칭 : 본 회의는 우정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망시 경제적 및 인력으로 서로 돕고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회원자격 : 000내 거주자로 한다.

제 4 조 임 원 :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О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엄무를 수행한다.
О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О감사 : 전임 회장이 한다.
회의운영 및 재정을 감독한다.
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1회 재선할 수 있다.

제 5 조 회 원 수 : 15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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