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사회적모임, 단체, 협회, 모임의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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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pdf
모임(단체)의 정관입니다.
물론 소규모 모임 또는 단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정관이며, 각 각 의 모임 특성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사업)
제5조(사무소)
제6조(구성)
제7조(회원의 권리)
제8조(회원의 임무)
제9조(기구 및 임원)
제10조(고문)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2조(총회)
제13조(공동운영위원회)
제14조(사무국)
제16조(회원의 해촉)
제17조(회의 및 의결)
제19조(회의결과 보고)
제2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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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00000”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000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00000”이라 함은 0000년 000 이전과 신도시개발, 원도심의 공동화 우려 등 지역사회 정서를 통한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군민(민간단체, 기업, 전문가)등 뜻을 같이하는 구성원이 함께 참여, 논의, 협조, 실천하는 희망의 민간기구로써,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화의 정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적 보수와 대안제시에 앞장서며 합리적 개혁에 동참한다.

제4조(사업) “00000”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000지역의 상생발전 비젼 제시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개발사업

2. 친환경 보전, 소외계층 지원, 장학사업 등 지역봉사

3.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000양군에 각 각 둔다.

제 2 장 회의 조직과 기능

제6조(구성) 본 회원은 포럼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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